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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
    복지신청 2025. 7. 13. 16:21

    지원대상

    •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 
    • 서울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자

    선정기준

  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 또는
    •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

    지원금액

    • 매월 20만원 지급

    전화문의

    •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02-2133-7334 (추후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)

    복지신청

     

한국복지연합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