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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서울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자선정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지원금액매월 20만원 지급전화문의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02-2133-7334 (추후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)복지신청